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남의 장남'만 장손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성 평등에 부합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인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 등을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처가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형제자매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성 평등에 부합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인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 등을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처가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형제자매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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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의 장남’만 독립유공자 혜택?…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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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2:00:23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남의 장남'만 장손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성 평등에 부합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인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 등을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처가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형제자매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성 평등에 부합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인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 등을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국가보훈처가 진정인이나 진정인의 형제자매 중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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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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