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 감면·주택담보대출 다양화
입력 2019.07.02 (12:48)
수정 2019.07.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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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의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은 먼저 일정한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 뒤 이후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 방식과 금리를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은 먼저 일정한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 뒤 이후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 방식과 금리를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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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채무 감면·주택담보대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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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의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은 먼저 일정한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 뒤 이후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 방식과 금리를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은 먼저 일정한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 뒤 이후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상환 능력에 따라 상환 방식과 금리를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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