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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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사고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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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4:30:17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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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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