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세는 한전 부당이득 아냐”…소비자 소송서 또 패소
입력 2019.07.02 (15:41)
수정 2019.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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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부과해 한전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오늘(2일) 김모 씨 등 6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누진세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국민들이 누진세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느끼는데 소송이 기각돼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누진세를 규정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행 누진제가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누진세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017년 인천지법에서만 '누진제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오늘(2일) 김모 씨 등 6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누진세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국민들이 누진세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느끼는데 소송이 기각돼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누진세를 규정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행 누진제가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누진세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017년 인천지법에서만 '누진제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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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5:41:23
- 수정2019-07-02 15:52:50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부과해 한전이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오늘(2일) 김모 씨 등 6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누진세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국민들이 누진세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느끼는데 소송이 기각돼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누진세를 규정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행 누진제가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누진세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017년 인천지법에서만 '누진제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오늘(2일) 김모 씨 등 6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누진세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국민들이 누진세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느끼는데 소송이 기각돼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이를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소비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누진세를 규정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현행 누진제가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누진세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 10여 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017년 인천지법에서만 '누진제는 사용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부터 전기 사용량이 많은 7~8월 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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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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