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요구”…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제시

입력 2019.07.02 (17:02) 수정 2019.07.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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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현재보다 19.8% 인상된 안입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 원"이며 "이 금액은 비혼단신 노동자나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7차 전원회의에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6차 회의부터 불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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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요구”…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제시
    • 입력 2019-07-02 17:02:55
    • 수정2019-07-02 17:20:29
    경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오늘(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 현재보다 19.8% 인상된 안입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원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 원"이며 "이 금액은 비혼단신 노동자나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7차 전원회의에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안'이 표결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6차 회의부터 불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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