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입력 2019.07.02 (17:07) 수정 2019.07.02 (1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옥살이는 면했지만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12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가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도우미의 선발기준 지침을 하달해 임직원에게 불법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은 두 사람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 이수자들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 입력 2019-07-02 17:09:26
    • 수정2019-07-02 17:53:55
    뉴스 5
[앵커]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옥살이는 면했지만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12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가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도우미의 선발기준 지침을 하달해 임직원에게 불법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은 두 사람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천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본사 연수 프로그램 이수자들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