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앞바다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입력 2019.07.02 (17:12) 수정 2019.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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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레저 활동을 가장해
바닷속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로
58살 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오늘 오전 거제의 한 섬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코끼리 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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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앞바다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 입력 2019-07-02 17:12:37
    • 수정2019-07-02 17:12:44
    창원
창원해양경찰서는 레저 활동을 가장해 바닷속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로 58살 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오늘 오전 거제의 한 섬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코끼리 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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