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앞바다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입력 2019.07.02 (17:12)
수정 2019.07.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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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레저 활동을 가장해
바닷속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로
58살 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오늘 오전 거제의 한 섬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코끼리 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레저 활동을 가장해
바닷속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로
58살 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오늘 오전 거제의 한 섬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코끼리 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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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앞바다 수산물 불법 채취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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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17:12:37
- 수정2019-07-02 17:12:44
창원해양경찰서는
레저 활동을 가장해
바닷속에서 불법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혐의로
58살 신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오늘 오전 거제의 한 섬 앞바다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코끼리 조개와 해삼 등
1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닷속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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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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