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인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 처벌도 ‘합헌’”

입력 2019.07.02 (17:19) 수정 2019.07.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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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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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인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 처벌도 ‘합헌’”
    • 입력 2019-07-02 17:29:30
    • 수정2019-07-02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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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에 대한 응급진료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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