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평 재판 인정 어려워”

입력 2019.07.02 (17:54) 수정 2019.07.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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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일)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면서, 1심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됩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는 물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 즉시 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재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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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2 17:54:29
    • 수정2019-07-03 16:01:45
    사회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일)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형사합의36부 심리로 계속 진행됩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재판장이 편파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면서, 1심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됩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는 물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 즉시 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재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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