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모 어린이집 교통사고 미신고 등 시정 명령
입력 2019.07.02 (22:44)
수정 2019.07.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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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지난달 10일,
시내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
원아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과 후 보육료를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역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영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끝)
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지난달 10일,
시내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
원아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과 후 보육료를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역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영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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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모 어린이집 교통사고 미신고 등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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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02 22:44:05
- 수정2019-07-02 22:49:46
전주시는
모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지난달 10일,
시내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
원아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해당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CCTV를 보여달라는
학부모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과 후 보육료를 높게 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역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
영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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