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모녀 집행유예…법원 “벌금만으론 부족”

입력 2019.07.03 (06:22) 수정 2019.07.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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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 일가 이명희, 조현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죄질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 높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한진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 불법 고용 사건.

아무 직책도 없는 이명희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이 한진 일가의 집안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희/故 조양호 회장 부인/지난해 6월 : "성실히 조사받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지난해 5월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수사 시작 1년여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형.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형이 두 사람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죄질로 볼 때 벌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진그룹 총수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 모집과정에서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을 뒤로하고 아무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징역형 (나오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정에 10분가량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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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모녀 집행유예…법원 “벌금만으론 부족”
    • 입력 2019-07-03 06:28:35
    • 수정2019-07-03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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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 일가 이명희, 조현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죄질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 높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한항공 직원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한진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 불법 고용 사건.

아무 직책도 없는 이명희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이 한진 일가의 집안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희/故 조양호 회장 부인/지난해 6월 : "성실히 조사받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지난해 5월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수사 시작 1년여 만에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형.

재판부는 그러나 "벌금형이 두 사람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죄질로 볼 때 벌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진그룹 총수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 모집과정에서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몰려든 취재진을 뒤로하고 아무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징역형 (나오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정에 10분가량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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