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조건’ 무시·안전 조치 미흡…관계자 전원 고발

입력 2019.07.05 (21:14) 수정 2019.07.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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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애초에 철거 계획과 안전 조치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는 10일까지 철거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수곤/인근 주민/4일 : "최근에 2~3일 정도 많이 봤어요. 뛰어갈 정도였어요. 너무 먼지가 많아 가지고. 그니까 그정도면 서둘렀다는..."]

철거 전,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지하층 철거를 위한 흙막이 계획이 없다는 등의 16가지 이유로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에 콘크리트를 싹 제거하면 흙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흙이 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구청 측은 2차 심사에서 지하층 지지대 보강 등 6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이같은 조건들이 지켜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초구는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황을 볼 때 철거 계획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만약에 예기치 않은 곳으로구조물이 붕괴될 걸 대비해서 안전 프레임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서울시는 2017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여서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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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조건’ 무시·안전 조치 미흡…관계자 전원 고발
    • 입력 2019-07-05 21:19:02
    • 수정2019-07-06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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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붕괴사고 현장에서는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상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애초에 철거 계획과 안전 조치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물은 오는 10일까지 철거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을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수곤/인근 주민/4일 : "최근에 2~3일 정도 많이 봤어요. 뛰어갈 정도였어요. 너무 먼지가 많아 가지고. 그니까 그정도면 서둘렀다는..."] 철거 전,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지하층 철거를 위한 흙막이 계획이 없다는 등의 16가지 이유로 1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에 콘크리트를 싹 제거하면 흙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흙이 밀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구청 측은 2차 심사에서 지하층 지지대 보강 등 6가지 조건을 달아 철거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이같은 조건들이 지켜졌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지상 1∼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사고가 났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초구는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문가는 무너진 잔해가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황을 볼 때 철거 계획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만약에 예기치 않은 곳으로구조물이 붕괴될 걸 대비해서 안전 프레임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고요."] 앞서 서울시는 2017년 낙원동 붕괴사고 이후 사전심의제를 도입했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여서 안전불감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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