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등에 뽀뽀·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마땅”

입력 2019.07.07 (15:26) 수정 2019.07.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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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오늘(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A씨는 2017년 3월 노래방에서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노래방 비용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수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맥줏집에서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어서 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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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손등에 뽀뽀·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마땅”
    • 입력 2019-07-07 15:26:50
    • 수정2019-07-07 15:27:12
    사회
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오늘(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A씨는 2017년 3월 노래방에서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노래방 비용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수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맥줏집에서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어서 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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