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7.07 (23:13) 수정 2019.07.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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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16살이던 의붓딸을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초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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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6년 선고
    • 입력 2019-07-07 23:13:54
    • 수정2019-07-07 23:15:20
    광주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16살이던 의붓딸을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초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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