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논란,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입력 2019.07.09 (21:05) 수정 2019.07.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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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잠깐 나왔지만 변호사 소개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막판 청문회 쟁점이 된 변호사 소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까지 하누리 기자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오늘 새벽 청문회 :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소개했다고) 했을 수 있고,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더구나 청문회의 경우엔 아직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또 윤 후보자 말이 맞다면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면 법 위반이지만 윤 전 서장과 친족인 윤대진 국장이 소개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윤 후보자가 실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따져봐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를 경찰 사건 변호인으로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과 위증 논란을 놓고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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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소개 논란,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 입력 2019-07-09 21:09:13
    • 수정2019-07-09 2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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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잠깐 나왔지만 변호사 소개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막판 청문회 쟁점이 된 변호사 소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까지 하누리 기자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초 당시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경찰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은 윤 전 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과장과 함께 윤석열 당시 중수1과장을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누구보다 막연한 사이.

이 과정에서 윤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동생이 아닌 윤석열 총장 후보자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자 입장은 단호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으니 위증도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오늘 새벽 청문회 :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소개했다고) 했을 수 있고,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더구나 청문회의 경우엔 아직 위증죄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또 윤 후보자 말이 맞다면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면 법 위반이지만 윤 전 서장과 친족인 윤대진 국장이 소개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윤 후보자가 실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따져봐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를 경찰 사건 변호인으로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위법과 위증 논란을 놓고 국회도 양분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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