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靑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7.11 (07:05) 수정 2019.07.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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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을 앞세우며,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적격 후보'라며 맹공을 퍼부은 한국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고 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청문회 위증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 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차 제출 시한을 넘긴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시한은 15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증 논란에 대해선 국민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고,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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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미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靑은 재송부 요청
    • 입력 2019-07-11 07:06:28
    • 수정2019-07-11 0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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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을 앞세우며,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적격 후보'라며 맹공을 퍼부은 한국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고 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청문회 위증 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 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차 제출 시한을 넘긴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시한은 15일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증 논란에 대해선 국민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고,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는 15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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