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주요 폐수 배출 업체 단속했더니…절반이 ‘관리 부실’

입력 2019.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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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폐기물 침출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낙동강 수계의 폐수 배출 업소 4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낙동강 수계 상류에 있는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 77개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43개 업체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은 올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낙동강 수계의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개보 상류에 있는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을 상대로 시행됐습니다.

단속 항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가축분뇨 외부유출 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과 보관 시설에 저장돼있던 가축분뇨가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 안에 불법 야적해,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곳에 적정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로나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설비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유입·유출량 관측을 하지 않는 등 시설 관리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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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수계 주요 폐수 배출 업체 단속했더니…절반이 ‘관리 부실’
    • 입력 2019-07-11 12:01:20
    사회
가축분뇨와 폐기물 침출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낙동강 수계의 폐수 배출 업소 40여 곳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낙동강 수계 상류에 있는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 77개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43개 업체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별 단속은 올해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낙동강 수계의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4개보 상류에 있는 악성 폐수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등을 상대로 시행됐습니다.

단속 항목은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가축분뇨 외부유출 여부,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 시설과 보관 시설에 저장돼있던 가축분뇨가 외부로 흘러나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 안에 불법 야적해,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곳에 적정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로나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설비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유입·유출량 관측을 하지 않는 등 시설 관리와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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