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 남성 측 “술 한잔 하려했을 뿐 성폭행 의도 없어”
입력 2019.07.11 (12:07)
수정 2019.07.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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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의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과 술 한잔을 하려 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주거침입강간미수'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성폭행을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습득물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시점과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한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 기억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또 2012년 조 씨의 강제추행 전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자숙하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을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인격,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전에 조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주거침입강간미수'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성폭행을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습득물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시점과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한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 기억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또 2012년 조 씨의 강제추행 전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자숙하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을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인격,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전에 조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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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성폭행 미수’ 남성 측 “술 한잔 하려했을 뿐 성폭행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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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2:07:33
- 수정2019-07-11 13:29:54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사건의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과 술 한잔을 하려 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주거침입강간미수'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성폭행을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습득물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시점과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한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 기억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또 2012년 조 씨의 강제추행 전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자숙하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을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인격,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전에 조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11일)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주거침입강간미수'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자는 말을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성폭행을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습득물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시점과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한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 기억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또 2012년 조 씨의 강제추행 전력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자숙하고 살아오다가 이번에 술을 마시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양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인격, 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정식재판 전에 조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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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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