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前국정원 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입력 2019.07.11 (15:46) 수정 2019.07.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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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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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前국정원 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 입력 2019-07-11 15:46:31
    • 수정2019-07-11 16:11:06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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