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에 '무죄'

입력 2019.07.11 (16:23) 수정 2019.07.11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이동 동선이 피의자의 차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보육교사 살해 혐의' 피의자에 '무죄'
    • 입력 2019-07-11 16:23:28
    • 수정2019-07-11 16:27:06
    제주
10년 전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이동 동선이 피의자의 차로 단정할 수 없고, 증거로 제시한 미세섬유도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