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전지역 관리조례안’부결
입력 2019.07.11 (16:23)
수정 2019.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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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19명만 찬성해 과반에 못 미쳤는데,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5명은 기권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19명만 찬성해 과반에 못 미쳤는데,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5명은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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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보전지역 관리조례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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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23:28
- 수정2019-07-11 16:26:59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건설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19명만 찬성해 과반에 못 미쳤는데,
조례를 발의한 홍명환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5명은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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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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