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보전지역조례 특별법 취지 어긋나"
입력 2019.07.11 (16:24)
수정 2019.07.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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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회견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게 해
제2공항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특별법과
이전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회견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게 해
제2공항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특별법과
이전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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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24:10
- 수정2019-07-11 16:24:34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오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보전지역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회견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게 해
제2공항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특별법과
이전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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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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