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9.07.11 (16:56) 수정 2019.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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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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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 입력 2019-07-11 16:56:46
    • 수정2019-07-11 17:03:51
    사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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