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19.07.11 (16:56)
수정 2019.07.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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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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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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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6:56:46
- 수정2019-07-11 17:03:51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져 2017년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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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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