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황하나 봐주기’ 없어…다른 유착 혐의 ‘기소’ 송치”
입력 2019.07.11 (17:19)
수정 2019.07.11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하나 씨 마약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황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없었지만, 다른 피의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모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2017년 6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인 황 씨의 외삼촌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접촉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다른 피의자 측과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모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2017년 6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인 황 씨의 외삼촌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접촉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다른 피의자 측과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지방경찰청 “‘황하나 봐주기’ 없어…다른 유착 혐의 ‘기소’ 송치”
-
- 입력 2019-07-11 17:20:41
- 수정2019-07-11 17:27:56
황하나 씨 마약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당시 황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없었지만, 다른 피의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모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2017년 6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인 황 씨의 외삼촌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접촉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다른 피의자 측과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11일)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모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2017년 6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인 황 씨의 외삼촌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접촉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다른 피의자 측과 유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