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제철소 행정처분 집행 정지"

입력 2019.07.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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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와 포스코,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로 특성상 굳어버린 쇳물을 걷어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려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상황을 논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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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 "제철소 행정처분 집행 정지"
    • 입력 2019-07-11 18:06:19
    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개방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와 포스코,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로 특성상 굳어버린 쇳물을 걷어내고 다시 가동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며,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규모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이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려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상황을 논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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