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는 연 2%의 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천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끝)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는 연 2%의 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천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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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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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8:06:41
울진군은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는 연 2%의 이율이 적용되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천만 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다음 달 31일까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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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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