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정황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9.07.11 (18:40) 수정 2019.07.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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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인터뷰]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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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정황 증거 인정 안돼
    • 입력 2019-07-11 18:40:37
    • 수정2019-07-11 23:08:09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인터뷰]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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