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정황 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9.07.11 (18:40)
수정 2019.07.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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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인터뷰]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인터뷰]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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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18:40:37
- 수정2019-07-11 23:08:09
[앵커멘트]
제주의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천수 기잡니다.
[리포트]
2009년 2월,
당시 26살 여성이 농로 하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뒤
장기 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CCTV와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증명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씨가 몰던 택시로 보이는 차가
범죄 예상 경로를
지나가는 CCTV 장면과
박 씨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라며
박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 차가 박 씨의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택시 승객이
남긴 것일 수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피고인 측 변호사[인터뷰]
"미세섬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그대로 받아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애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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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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