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조례 원안 가결

입력 2019.07.11 (20: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조례 원안 가결
    • 입력 2019-07-11 20:40:50
    충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