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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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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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20:40:50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임기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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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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