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막바지…‘한 자릿수’ 인상?
입력 2019.07.11 (21:38)
수정 2019.07.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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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내년 어떻게 할지 지금 막바지 논의가 항창입니다.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8천 원으로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 인식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어제(10일)까지 회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11일) 서로 얼마까지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 위원들 일부가 불참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았을텐데요,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아직은 입장차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한 자릿수 인상률' 로 2차 수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만 원, 8천 원에서 조금씩 물러서기는 했지만, 어제(11일)까지 노 측은 여전히 10%대 인상을, 사 측은 삭감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요청대로 양 측이 한 자리대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 최소치, 1퍼센트인 8천433원과 최대치, 9퍼센트인 9천101원 사이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지난해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관련법의 고시 시한 8월 5일과 그에 필요한 20일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15일 전에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도 7월 15일을 전후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11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11일) 밤이나 내일(12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내년 어떻게 할지 지금 막바지 논의가 항창입니다.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8천 원으로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 인식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어제(10일)까지 회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11일) 서로 얼마까지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 위원들 일부가 불참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았을텐데요,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아직은 입장차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한 자릿수 인상률' 로 2차 수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만 원, 8천 원에서 조금씩 물러서기는 했지만, 어제(11일)까지 노 측은 여전히 10%대 인상을, 사 측은 삭감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요청대로 양 측이 한 자리대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 최소치, 1퍼센트인 8천433원과 최대치, 9퍼센트인 9천101원 사이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지난해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관련법의 고시 시한 8월 5일과 그에 필요한 20일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15일 전에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도 7월 15일을 전후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11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11일) 밤이나 내일(12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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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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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내년 어떻게 할지 지금 막바지 논의가 항창입니다.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8천 원으로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 인식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어제(10일)까지 회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11일) 서로 얼마까지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 위원들 일부가 불참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았을텐데요,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아직은 입장차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한 자릿수 인상률' 로 2차 수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만 원, 8천 원에서 조금씩 물러서기는 했지만, 어제(11일)까지 노 측은 여전히 10%대 인상을, 사 측은 삭감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요청대로 양 측이 한 자리대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 최소치, 1퍼센트인 8천433원과 최대치, 9퍼센트인 9천101원 사이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지난해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관련법의 고시 시한 8월 5일과 그에 필요한 20일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15일 전에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도 7월 15일을 전후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11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11일) 밤이나 내일(12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내년 어떻게 할지 지금 막바지 논의가 항창입니다.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8천 원으로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 인식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광호 기자! 어제(10일)까지 회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11일) 서로 얼마까지 양보하는 안을 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 위원들 일부가 불참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입니다.
오늘(11일)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2차 수정안을 내놓았을텐데요,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아직은 입장차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한 자릿수 인상률' 로 2차 수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초 만 원, 8천 원에서 조금씩 물러서기는 했지만, 어제(11일)까지 노 측은 여전히 10%대 인상을, 사 측은 삭감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요청대로 양 측이 한 자리대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면, 최소치, 1퍼센트인 8천433원과 최대치, 9퍼센트인 9천101원 사이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만, 지난해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 처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관련법의 고시 시한 8월 5일과 그에 필요한 20일간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 15일 전에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도 7월 15일을 전후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11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온 만큼 오늘(11일) 밤이나 내일(12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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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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