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증가… '처벌 수위' 어디까지?
입력 2019.07.11 (21:46)
수정 2019.07.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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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한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가정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필요하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부인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을 시작한 건
혼인신고 보름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생활비 갈등,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문제까지.
1년 반 동안 반복된
가정 폭력에 남편 43살 A 씨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결과는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부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과 차량 안,
길거리도 아랑곳없이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며
학교에선 징계도 받았지만,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진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박복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처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폭행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약적인 상황이 많아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자
가정폭력 사건은
강제로 기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 폭력 사건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인터뷰]
"폭력성이 지나친 남성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 이런 개인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한해 27만여 건.
엄연한 강력 범죄를
집안싸움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법이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최근, 한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가정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필요하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부인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을 시작한 건
혼인신고 보름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생활비 갈등,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문제까지.
1년 반 동안 반복된
가정 폭력에 남편 43살 A 씨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결과는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부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과 차량 안,
길거리도 아랑곳없이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며
학교에선 징계도 받았지만,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진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박복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처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폭행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약적인 상황이 많아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자
가정폭력 사건은
강제로 기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 폭력 사건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인터뷰]
"폭력성이 지나친 남성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 이런 개인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한해 27만여 건.
엄연한 강력 범죄를
집안싸움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법이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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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21:46:37
- 수정2019-07-11 2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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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가정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필요하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부인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을 시작한 건
혼인신고 보름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생활비 갈등,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문제까지.
1년 반 동안 반복된
가정 폭력에 남편 43살 A 씨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결과는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부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과 차량 안,
길거리도 아랑곳없이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며
학교에선 징계도 받았지만,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진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박복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처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폭행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약적인 상황이 많아서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자
가정폭력 사건은
강제로 기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 폭력 사건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인터뷰]
"폭력성이 지나친 남성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 이런 개인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한해 27만여 건.
엄연한 강력 범죄를
집안싸움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법이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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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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