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 방법도
기존 종량제 봉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바뀝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 2천여 명이
현수막 2천3백여 개와
벽보 2만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 방법도
기존 종량제 봉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바뀝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 2천여 명이
현수막 2천3백여 개와
벽보 2만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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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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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1 21:49:11
여수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으로
보상금 지급 방법도
기존 종량제 봉투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바뀝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민 2천여 명이
현수막 2천3백여 개와
벽보 2만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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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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