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땅 밟을 수 있나?
입력 2019.07.12 (06:38)
수정 2019.07.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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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유 씨는 실제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국민임을 포기하고 갔는데, 굳이 다시 와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유 씨는 실제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국민임을 포기하고 갔는데, 굳이 다시 와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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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다시 한국땅 밟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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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06:39:17
- 수정2019-07-12 06:43:36
[앵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유 씨는 실제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국민임을 포기하고 갔는데, 굳이 다시 와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렇다면 유 씨는 실제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최은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권순엽/대구시 : "군말 없이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경란/제주특별자치도 : "대한민국국민임을 포기하고 갔는데, 굳이 다시 와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유승준 씨.
그렇다면 유 씨의 입국은 가능할까.
우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이란 절차가 남았습니다.
2015년 소송 제기 후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도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 한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 씨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 씨가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8살이 이미 지났으므로 비자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영사관도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해제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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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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