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복무’…성소수자들이 말하는 한국의 ‘군대’

입력 2019.07.12 (06:46) 수정 2019.07.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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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사건의 피해자 등 한국 군대의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간부들의 강압에 의해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힌 뒤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2017년 이른바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의 증언입니다.

[김여준/가명 : "다른 사람들이 저와 2017년 때 수사받은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존재 자체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 씨와 같은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군인과 전역자, 예비 입영자 등 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괍니다.

조사관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군대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로젠 라이프/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관 : "한 전역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군대는 자신을 지우고 맞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군형법 92조의 6이 폭력과 학대, 차별을 조장한다며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도 처벌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폐지는 시기상조라거나 폐지 대신 개정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 기강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군형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형법 92조 6은 그동안 헌법소원에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났고, 현재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돼 네 번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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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의 복무’…성소수자들이 말하는 한국의 ‘군대’
    • 입력 2019-07-12 06:46:09
    • 수정2019-07-12 0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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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사건의 피해자 등 한국 군대의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간부들의 강압에 의해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힌 뒤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2017년 이른바 '성 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 김 모 씨의 증언입니다.

[김여준/가명 : "다른 사람들이 저와 2017년 때 수사받은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존재 자체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 씨와 같은 한국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군인과 전역자, 예비 입영자 등 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괍니다.

조사관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군대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로젠 라이프/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관 : "한 전역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군대는 자신을 지우고 맞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군형법 92조의 6이 폭력과 학대, 차별을 조장한다며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성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도 처벌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폐지는 시기상조라거나 폐지 대신 개정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 기강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군형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형법 92조 6은 그동안 헌법소원에서 세 차례 합헌 결정이 났고, 현재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돼 네 번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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