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시절 억대 기부를 통해
'청년 기부왕'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언론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방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시절 억대 기부를 통해
'청년 기부왕'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언론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방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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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년 기부왕'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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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2 08:36: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시절 억대 기부를 통해
'청년 기부왕'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언론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방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시절 억대 기부를 통해
'청년 기부왕'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은 돈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언론을 이용해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방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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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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