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정수기 대여료 빠져나가, 알고 보니 ‘황당’

입력 2019.07.13 (07:37) 수정 2019.07.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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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해 사용했는데 계약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렌탈 회사가 제품을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고는 고객이 사용한 것처럼 해서 대여료를 청구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대여해 사용하던 46살 A 씨.

자동이체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대여료까지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기존 대여료 외에 매달 5만 3천여 원을 더 낸 겁니다.

[대여제품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제품이) 네 대라면서, 네 대는 아닌데 신청한 걸 설치했다고 됐더라고요. (방문판매 직원이) 결제 수단이 들어가야 예약 처리가 된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정보를) 준거거든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A 씨에게 대여료가 청구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A 씨 집을 관리해 오던 방문판매직원의 집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꼬박꼬박 점검까지 받아왔습니다.

[렌탈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과 (제품) 설치 일자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여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에서 대표적인 대여제품인 정수기는 전체 상품 중 8번째로 많은 만천 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도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과 고객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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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내 통장에서 정수기 대여료 빠져나가, 알고 보니 ‘황당’
    • 입력 2019-07-13 07:39:25
    • 수정2019-07-13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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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대여해 사용했는데 계약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명렌탈 회사가 제품을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고는 고객이 사용한 것처럼 해서 대여료를 청구한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대여해 사용하던 46살 A 씨.

자동이체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대여료까지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기존 대여료 외에 매달 5만 3천여 원을 더 낸 겁니다.

[대여제품 계약 피해자/음성변조 : "(제품이) 네 대라면서, 네 대는 아닌데 신청한 걸 설치했다고 됐더라고요. (방문판매 직원이) 결제 수단이 들어가야 예약 처리가 된다고 얘기해서 알았다고 (정보를) 준거거든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A 씨에게 대여료가 청구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A 씨 집을 관리해 오던 방문판매직원의 집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는 꼬박꼬박 점검까지 받아왔습니다.

[렌탈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고객과 (제품) 설치 일자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대여 가전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에서 대표적인 대여제품인 정수기는 전체 상품 중 8번째로 많은 만천 여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상담이 43%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업체 측에서도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과 고객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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