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9.07.14 (17:51)
수정 2019.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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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유기견 수도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혹은 소유자·소유자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백만 원 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유기견 수도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혹은 소유자·소유자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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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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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4 17:51:55
- 수정2019-07-14 17:52:04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유기견 수도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동물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
혹은 소유자·소유자 연락처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 기간에 변경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백만 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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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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