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영업방해 건물주 벌금형

입력 2019.07.14 (20:30) 수정 2019.07.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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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 씨를 찾아가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 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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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영업방해 건물주 벌금형
    • 입력 2019-07-15 04:04:01
    • 수정2019-07-15 04:10:17
    뉴스9(청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 씨를 찾아가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 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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