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풀빌라’ 인기에…‘내 맘대로’ 약관 기승

입력 2019.07.15 (06:19) 수정 2019.07.15 (0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럭셔리 풀빌라’ 인기에…‘내 맘대로’ 약관 기승
    • 입력 2019-07-15 06:22:45
    • 수정2019-07-15 08:06:29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제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듭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할까 많이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몇 년 전부터 수영장이 달린 고급 펜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만만치 않죠.

비싼 만큼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비싼 요금, 고급시설과 달리 환불과 관련된 약관은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부근.

수영장을 갖춘 고급펜션 이른바 '풀빌라'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하룻밤 숙박비는 보통 5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 주말엔 예약이 거의 다 찼습니다.

한 곳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환불 기준은 어떻게 돼요? 만약 예약했다가 소비자가 자기 이유로...) 일단 예약을 하고 취소는 무조건 10%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 10%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정일) 8일 전은 20%, 7일 전은 30% 그렇게 차감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물어봤습니다.

[B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취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거네요 소비자 (분쟁) 환불기준보다.) 저희는 그거는 모르겠고, 관례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 고시에 의하면 사용 열흘 전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줘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열흘 사이엔 숙박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무는 등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은 이보다 10% 포인트씩 더 공제하는 겁니다.

이 기준보다 과중한 부담을 물리는 약관은 무횹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 8곳의 풀빌라를 조사해봤더니 8곳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공정 환불 약관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흘 이전에 취소해도 공정위 고시와 같이 전액 환불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풀 빌라 환불 피해자 : "(취소) 수수료를 떼야겠고 마음대로 해라, 분쟁을 신청해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업체의 태도에...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환불받기까지 긴 기간과 수고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중간에 포기를..."]

신고를 해도 고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숙박업소가 끝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펜션 업체들의 이런 불공정 약관은 '기본 취소수수료'란 명목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만연돼 있습니다.

[C 풀 빌라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협업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펜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숙박업소 등록시 해당 시, 군이 약관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