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0년 배출총량제 시행, 추경 요청"

입력 2019.07.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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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현재 창원시에는 10곳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2곳까지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추경에
TMS 설치 지원금 3억7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42억여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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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2020년 배출총량제 시행, 추경 요청"
    • 입력 2019-07-15 08:56:01
    창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현재 창원시에는 10곳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2곳까지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추경에 TMS 설치 지원금 3억7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42억여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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