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Q&A 회식·카톡 괴롭힘도 괴롭힘

입력 2019.07.16 (06:13) 수정 2019.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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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회사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관행적인 행동들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기게 됐는데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부당함, 괴로운 일,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할까요?

SNS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궁금한 점을 변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집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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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 금지법’ Q&A 회식·카톡 괴롭힘도 괴롭힘
    • 입력 2019-07-16 06:14:06
    • 수정2019-07-16 15:39:15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서 보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회사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관행적인 행동들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기게 됐는데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부당함, 괴로운 일,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할까요?

SNS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궁금한 점을 변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집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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