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정례화’ 일하는 국회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9.07.17 (01:36)
수정 2019.07.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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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속도를 내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은 28.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은 28.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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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 정례화’ 일하는 국회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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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01:36:59
- 수정2019-07-17 02:19:07

국회의 법안 심사를 정례화하고 속도를 내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은 28.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은 28.9%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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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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