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상계관세 분쟁서 7년 만에 美에 사실상 승소

입력 2019.07.17 (03:33) 수정 2019.07.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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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으나,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USTR은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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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WTO 상계관세 분쟁서 7년 만에 美에 사실상 승소
    • 입력 2019-07-17 03:33:52
    • 수정2019-07-17 03:43:30
    국제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상소기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봤으나,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가격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USTR은 상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상소기구가 WTO 규범을 약화하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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