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통화에 욕설만 25번…사장님 갑질은 사각지대?
입력 2019.07.17 (06:37)
수정 2019.07.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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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문제는 괴롭힘 신고를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장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7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 녹취/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OO/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문제는 괴롭힘 신고를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장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7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 녹취/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OO/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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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7 06:49:03

[앵커]
어제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문제는 괴롭힘 신고를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장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7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 녹취/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OO/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문제는 괴롭힘 신고를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사장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커피추출기 수입업체를 그만둔 안 모 씨.
사장 포함 4명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 씨가 7달 만에 회사를 그만둔 건 사장의 욕설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전화 내내 욕설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장 녹취/음성변조 : "XX놈, 해도 너무한다 XX의 XX야. 띨띨해도 어지간히 띨띨해야지 XX야. 아 개XX, XX 다 잘라야 하는데 XX XX. 으이구 XX 같은 XX. 나한테 왜 전화해 이 XX놈아."]
2분 30초 통화에 욕설만 25번.
[안OO/갑질 피해 제보자 : "(사장님이) 저희한테 욕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트레스 푸는 걸 너희한테 욕하면서 푼다고 얘기를 하시죠."]
폭언과 욕설, 모욕은 근무 기간 내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너네가 관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시민단체가 갑질 피해 제보를 집계한 결과 3건 중 1건은 사장에게 당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사장이) 그 회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소위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마저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는 등 내부 견제장치가 부족한 것도 사장 갑질을 쉽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장의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실.
이처럼 사장이나 사장의 가족 등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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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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