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생명존중 문화 확산돼야

입력 2019.07.17 (07:42) 수정 2019.07.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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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해설위원

서울 여의도와 강북을 잇는 다리, 마포대교의 난간인데요, 이런 문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많이 힘들었냐는 위로의 말,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격려, 내 손을 잡으라는 도움의 손길까지 다양합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읽고 힘을 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부추기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자살유발 정보를 조사한 결과 함께 죽을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정보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반자살 사건들이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자살예방법이라 부르는 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릴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적발돼 봐야 삭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젠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 자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살 장면이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도 올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법을 바탕으로 100일 동안 자살 유발 정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의 실행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유해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지난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졌던 이른바 ‘자살송’은 어린이들 사이에까지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자살의 근본적인 예방책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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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생명존중 문화 확산돼야
    • 입력 2019-07-17 07:43:53
    • 수정2019-07-17 0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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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해설위원

서울 여의도와 강북을 잇는 다리, 마포대교의 난간인데요, 이런 문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많이 힘들었냐는 위로의 말,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격려, 내 손을 잡으라는 도움의 손길까지 다양합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읽고 힘을 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부추기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자살유발 정보를 조사한 결과 함께 죽을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정보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반자살 사건들이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자살예방법이라 부르는 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릴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적발돼 봐야 삭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젠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 자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살 장면이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도 올릴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법을 바탕으로 100일 동안 자살 유발 정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의 실행으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유해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지난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퍼졌던 이른바 ‘자살송’은 어린이들 사이에까지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자살의 근본적인 예방책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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