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보임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도 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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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시·군 부단체장 임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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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08:05:04
전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보임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도 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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