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부단체장 임기 단축

입력 2019.07.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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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보임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도 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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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시·군 부단체장 임기 단축
    • 입력 2019-07-17 08:05:04
    뉴스광장(광주)

  전남지역 시·군 부단체장 보임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남도는 도 본청에서 시·군 부단체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승진 시에만 중앙부처나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파견했던 것을 4급 승진 시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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