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통제, 한국이 더 엄격…재래식 ‘무기전용’ 의심만 돼도 통제”

입력 2019.07.17 (10:01) 수정 2019.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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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대국 대우,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일본은 우대국, 백색국가에 대해서는 캐치올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았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특히 일본이 문제삼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 백색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통제하지만, 일본은 정부의 통보가 있는 경우만 통제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캐치올 통제를 하는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성항법 장비나 가스발생기 등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 관련 연삭가공 공작기계 등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대해 캐치올을 적용하고, 북한을 제외한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는 우리나라는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어제(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과장급 양자실무협의에서 한 단계 격상된 협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지난 12일 과장급 협의에서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수출통제 측면에서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서를 받는 시점이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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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0:01:06
    • 수정2019-07-17 17:19:35
    경제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대국 대우,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7일) 우리나라의 전략, 비전략물자 통제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일본은 우대국, 백색국가에 대해서는 캐치올 적용을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업자가 무기 전용 사실을 알았거나, 정부가 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제합니다.

특히 일본이 문제삼은 재래식 무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비 백색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 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통제하지만, 일본은 정부의 통보가 있는 경우만 통제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캐치올 통제를 하는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성항법 장비나 가스발생기 등 비 전략물자 6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있다고 보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 관련 연삭가공 공작기계 등 비 전략물자 5개 품목에 대해 캐치올을 적용하고, 북한을 제외한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품목 통제는 우리나라는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어제(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과장급 양자실무협의에서 한 단계 격상된 협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지난 12일 과장급 협의에서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수출통제 측면에서 상응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의견서를 받는 시점이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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