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불법카메라로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입력 2019.07.17 (11:07)
수정 2019.07.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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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경남 창원 내서읍의 한 아파트 A모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6층과 13층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3층에 있는 A씨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6층에서도 시도했지만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16일 거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877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와 거제경찰서는 김 씨가 아파트와 금은방을 침입할 때 탔던 오토바이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경남 창원 내서읍의 한 아파트 A모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6층과 13층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3층에 있는 A씨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6층에서도 시도했지만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16일 거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877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와 거제경찰서는 김 씨가 아파트와 금은방을 침입할 때 탔던 오토바이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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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앞 불법카메라로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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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1:07:31
- 수정2019-07-17 11:41:02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경남 창원 내서읍의 한 아파트 A모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6층과 13층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3층에 있는 A씨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6층에서도 시도했지만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16일 거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877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와 거제경찰서는 김 씨가 아파트와 금은방을 침입할 때 탔던 오토바이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낮 12시 반쯤 경남 창원 내서읍의 한 아파트 A모 씨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4일 해당 아파트 6층과 13층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기처럼 생긴 불법 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13층에 있는 A씨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6층에서도 시도했지만 집주인과 마주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 16일 거제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 877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와 거제경찰서는 김 씨가 아파트와 금은방을 침입할 때 탔던 오토바이가 같은 것으로 보고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창원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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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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