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어머니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17년 감형

입력 2019.07.17 (11:52) 수정 2019.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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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오늘(17일) 1심이 정한 형량인 징역 22년보다 5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피고인이 징역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22년도 속죄의 시간으로는 절대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샤워를 하는 사이, 미리 사둔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채무가 커지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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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1:52:57
    • 수정2019-07-17 13:34:47
    사회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오늘(17일) 1심이 정한 형량인 징역 22년보다 5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피고인이 징역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22년도 속죄의 시간으로는 절대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샤워를 하는 사이, 미리 사둔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하다 채무가 커지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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