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 외교관 소환 조사
입력 2019.07.17 (14:09)
수정 2019.07.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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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외교상 기밀누설을 누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강 의원에게 중대한 외교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과의 전체 통화 길이가 5분 안팎에 불과해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역을 비롯한 외교 기밀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이던 외교관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두 사람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씨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외교상 기밀누설을 누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강 의원에게 중대한 외교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과의 전체 통화 길이가 5분 안팎에 불과해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역을 비롯한 외교 기밀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이던 외교관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두 사람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씨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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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 외교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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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4:09:52
- 수정2019-07-17 14:11:30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외교관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외교상 기밀누설을 누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강 의원에게 중대한 외교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과의 전체 통화 길이가 5분 안팎에 불과해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역을 비롯한 외교 기밀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이던 외교관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두 사람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씨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달 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K 전 참사관을 불러 외교상 기밀누설을 누설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K 전 참사관은 "강 의원에게 중대한 외교 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과의 전체 통화 길이가 5분 안팎에 불과해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역을 비롯한 외교 기밀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이던 외교관 K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두 사람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씨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의 소환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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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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