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드라마 스태프는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입력 2019.07.17 (14:46) 수정 2019.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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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등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137명이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정부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 등 KBS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된 스태프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스태프는 대개 외주 제작사나 분야별 특정팀과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4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다수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명목상 프리랜서인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은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제작사가 연출팀, 촬영팀, 제작팀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됩니다. 연출팀 등의 팀장은 스태프 개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일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업무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외주 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가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실제 방송 노동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팀장급 스태프 역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 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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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17 17:55:50
    경제
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등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137명이 사실상 노동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정부의 시정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 등 KBS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된 스태프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스태프는 대개 외주 제작사나 분야별 특정팀과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4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다수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명목상 프리랜서인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은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제작사가 연출팀, 촬영팀, 제작팀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됩니다. 연출팀 등의 팀장은 스태프 개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일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업무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노동부는 "외주 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가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실제 방송 노동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팀장급 스태프 역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 라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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